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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시행령/해양부,입법예고
입력1997-02-25 00:00:00
수정
1997.02.25 00:00:00
우리나라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앞으로 선박 톤당 1천원의 기본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른 추가 입어료를 내야 한다. 또 북한과의 동·서해 접적지역과 일본 대마도와 부산 영도사이의 일부 해역은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외국인의 어로활동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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