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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9일 제15차 회의를 열어 잃어버린지 7일안에 신고하고, 신고후 7일이 지난 뒤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현재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나 군의 건축허가와 함께 소방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관서에 동의신청을 한지 3일안에(호텔 백화점 등은 6일)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소방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새마을 금고의 업무구역을 현재 5개이내 읍·면·동에서 시·군·구 등으로 확대하고 1인당 출자한도를 총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장덕수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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