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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 설전후 사전선거운동 중점단속
입력2000-01-24 00:00:00
수정
2000.01.24 00:00:00
윤종열 기자
중점 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 명목으로 선물·금품 제공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행위 의정활동 보고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 모인 장소에서의 인사·지지호소 행위 등이다.검찰은 특히 당원단합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경조사에 화환이나 1만5,000원 이상의 축의·부의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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