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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예비군 무단이탈도 군형법 적용
입력1999-02-28 00:00:00
수정
1999.02.28 00:00:00
예비군 훈련중 무단이탈했을 경우 현역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95년 동원소집 훈련중 집단이탈한 조모씨등 당시 예비군 6명이 동원소집 예비역에게 군형법을 적용토록한 군형법 1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직장을 가진 예비역이고 평시에 단기간 동원훈련 소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집이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된다』며 『따라서 예비역들은 현역군인과 같은 지휘 복무체계를 따라야하며 불법행위시 현역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시키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국가적 상황속에서 예비역의 병역의무를충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95년 8월 경기도 포천군 소재 육군 모부대에서 동원소집 훈련을 받던중 교관과의 마찰로 교육을 거부하고 동료 예비군 88명과 함께 집단이탈, 군형법상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97년 『현역이 아닌 예비역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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