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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康雨 前공정위부위원장 징역2년6월
입력1998-09-24 10:42:19
수정
2002.10.22 10:38:13
09/24(목) 10:42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24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들로 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李康雨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3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 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아 소비자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94년 7월 조선맥주로부터 맥주 부당광고 조사시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한국주철관㈜.진로쿠어스맥주.㈜진로 등 4개 업체로부터 모두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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