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점]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과제

자본시장통합법,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채권시장 활성화 등 한국을 금융허브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하나 둘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나 사모펀드(PEF)의 활성화 부진,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외환시장 규모 등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4일 열린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20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구체적인추진방향과 과제를 설정했다. 정부는 금융허브 기반구축에 이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유치등 특화금융 허브를 일단 완성한뒤 우리나라를 2015년까지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밑그림을 갖고있다. ◇ 동북아 금융허브 긍정 평가 확산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금융허브정책은 제도와 금융시장 발전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체감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규제 완화, 외환 자유화 등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했고 금융시장 발전 측면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 도시와의격차를 빠르게 줄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체감도 측면에서도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83.2%가 금융허브 정책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87.8%)의 인지도가 내국계(79.6%)보다 높아 금융허브정책에 대한외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고, 2007년 인프라 구축→2010년 특화금융허브→2015년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에 대해서도 87.4%가 높이 평가했다.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반인 51.1%가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내국계의 긍정적 평가 비율도 1년전 55.2%에서 61.1%로 올라섰다. 지난 1년간에 대해선 금융시장 선진화 37.9%, 자산운용업 육성 28.4%, 규제.감독시스템 개선 24.2% 등의 순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로는 규제.감독시스템 개선 44.2%, 금융시장 선진화 30.5%, 경영.생활환경 개선13.2% 등이 꼽혔다. 외국계의 51.2%는 규제.감독시스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풀어야 할 숙제 산적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에도 불구, 아직은 풀어야 할 문제점이적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자산운용업 관련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비율이 선진국에 비해과도하게 낮아 주식 및 채권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국내 연기금의 외부 위탁비율은 11.7%, 국민연금은 8.7%로 미국의 57%, 유럽의 75%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의욕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제 역시 지난 4월말 현재 적립금이774억원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기구 수탁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대상(Asset Class)이 채권 등 안전자산에 편중돼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채권시장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기업 신규투자 부진으로 회사채 시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비율도 1%가 채 되지않아 국제화가 미흡하다는지적이다. 회사채시장은 지난 2003년말 146조원에서 지난 4월말 113조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보유 규모는 지난 4월말 4조6천34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0.6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발행절차 측면에서 매력도가 낮아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실적이 극히 미미했다. 아리랑본드의 경우 지난 1995년이후 현재까지 44건, 2조2천억 규모가 발행되는데 그쳤다. 지난 2004년 의욕적으로 도입한 PEF제도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PEF 시장은 총 16개 PEF가 2조9천800억원을 모집하는데그쳤으며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11개가 3천억원 이하 중소형 펀드여서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기에는 왜소한 규모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도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험헷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미미하고 외환시장의 규모도 싱가포르나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열세다. ◇ 향후 추진 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운용업의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허브촉진기본법 제정을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또 신금융상품 도입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삼고 소비자 보호 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KIC 운용자금의 외부 위탁사를 선정할 때 상업적인 주재 등 국내시장 기여도를 주요 평가기준의 하나로 적용하기로했다. 파생상품의 하나인 금리스와프 거래때 과세되는 교육세의 현행 과표를 개선하는문제도 조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 유치 성과가 연내에 가시화되도록 하고 동아시아연합거래소 등장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거래소의 국제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합작법인 설립, 자산관리공사의 베트남 자산관리회사 운영전략 컨설팅 등 역내 개발도상국의 금융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대만이나 중국 등에 대한시범투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자금이동 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추진할 방침이며, 아리랑본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중에 발행절차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달중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인력관리 항목을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때 중점관리토록 하는 등 금융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