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NH전세금안심대출’을 22일부터 판매한다.
NH전세금안심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인이 대상이며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특별시 포함)의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농협은행 우수고객이나 신용카드 이용액, 급여이체 실적 및 자동이체 건수와 같은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6%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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