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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案 오늘 확정
입력2001-11-19 00:00:00
수정
2001.11.19 00:00:00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정부가 마련할 기본계획에는 ▦지금까지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베트남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 점차 확대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본토 이동 제한적 허용 ▦외국어교육,생명공학,정보통신,관광 등 분야 외국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의 외국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 설치 ▦골프장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면제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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