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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매입때 익일가 적용 내년 상반기로 늦춰

환매 경우는 11월중 시행

초단기펀드인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익일가로 결정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에서 내년 상반기로 유예된다. 그러나 환매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당초 원안대로 오는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적용기간 유예방안은 MMF의 환매ㆍ매입시 기준가를 익일가로 적용하는 것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27일 “MMF는 금리 민감도가 매우 크고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어 MMF 매입시 기준가격을 익일가로 바꾸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있다고 판단,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이날 오전 금융감독위원회와 자산운용사 채권매니저, 기관투자가 등과 만나 MMF 매입시 기준가격을 익일가로 바꾸는 데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투자자가 MMF를 환매할 경우 기준가격은 당초 계획대로 익일가로 적용, 올 10월 말이나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특히 올 10월 혹은 11월에 MMF 환매시 익일가 적용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시행규칙에 MMF 매입시 익일가 적용과 관련된 시행일자도 명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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