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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前 재건축단지 관리처분 후 조합원 이주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이종배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이주를 진행해야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무분별한 사업추진 억제의 일환으로 조합원 이주를 관리처분 인가 후에 진행토록 명문화 하고 있다. 종전까진 관리처분 인가 전에 조합원 이주가 가능했다.
14일 건설교통부는 관리처분 후 이주 규정 조치는 7월 1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김상문 사무관은 “사업계획 신청이 아닌 승인일을 기준으로 새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며 “때문에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을 끝낸 후에 이주를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은 추가부담금 규모를 확정 짓는 절차. 이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단지의 경우 조합원 반발로 관리처분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주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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