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면적 200평이상 4월부터 건설업체만 시공가능
입력2000-01-28 00:00:00
수정
2000.01.28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기본법' 입법예고...농·임업용등은 제외오는 4월13일부터 여러 채의 건물을 한꺼번에 시공할 경우 전체 연면적이 200평 이상의 주택과 150평을 초과하는 기타 건물은 반드시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다. 또 학교와 학원, 휴게소, 관광숙박시설, 식품접객시설,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은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 조립식 단층공장이나창고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4월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채의 건물을 관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한꺼번에 시공할 때 연면적 합계가 200평 이상인 주택과 150평 이상인 기타 건물은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다. 예컨대 40평짜리 주거용 건물 6채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 주거용 시공면적 제한기준 200평을 초과하게 돼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와 식품 접객시설, 병원,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물과 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농업과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 등과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이나 창고 등 비교적 단순한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자 제한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