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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규제, 다시 논란
입력2003-07-17 00:00:00
수정
2003.07.17 00:00:00
이철균 기자
건설교통부가 일선 자치구에 `발코니 확장규제 강화`공문을 내려보내면서 발코니 확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고를 거치지 않는 발코니확장은 불법이지만 발코니 확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양성화 돼 있기 때문. 특히 신규 아파트의 경우 90% 이상이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속강화 방침은 입주자는 물론 주택업체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확장 절차를 거쳐라 =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은 증축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가능함에도 불구,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발코니 확장은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러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발코니 면적만큼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들은 신고를 꺼린다. 실제로 10평 규모의 발코니를 확장, 거실ㆍ방으로 사용하면 전용 25.7평은 35.7평이 돼 그 만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굳이 법을 어기면서 까지 발코니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며 “발코니 확장이 사회적으로 양성화 돼 있다고 무조건 법령을 뜯어 고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이미 양성화, 법령을 개정하라 = 발코니 확장은 이미 양성화 돼 있다. 주택협회자료에 따르면 연간 35만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단속보다는 법령개정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해 법령개정을 통해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새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미 발코니는 노대(路臺)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차라리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확장 된 기존 아파트까지 바닥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등기부등본 수정,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주택협회 역시 발코니 양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준공 심사 마친 후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한다는 것. 또 건축심의 때 발코니가 내부로 들어가 있는 커튼월 공법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사문화 된 법규를 가지고 단속을 펼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2조2,000억원 낭비 = 법과 현실이 따로 놀면서 연간 2조2,0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주택협회 통계에 따르면 연간 35만 가구가 준공심사 후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다. 발코니 10평을 준공심사를 마친 후 다시 뜯고 고치는 데 평균 6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내벽, 바닥 등을 뜯어 내기 때문에 자재도 이중으로 들고 쓰레기 처리도 결국 또 다른 비용이 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입주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범법자가 되는 데다 시공사가 아닌 개별 업체의 발코니 확장은 안전의 문제까지 발생,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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