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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무단 통과시 과태료 10배 부과
입력2004-10-06 08:45:54
수정
2004.10.06 08:45:54
톨게이트 무단 통과시 과태료 10배 부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지나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정상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이처럼 무겁게 부과될 경우 요금소 무단통과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19만건(미납요금 2억8,600만원)에 이른다.
건교부는 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식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 통행료의 10% 이내에서 할인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돼 장기간 고립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고속도로 통행을 긴급 제한해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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