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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 사업 2조 투입
입력2000-08-31 00:00:00
수정
2000.08.31 00:00:00
김태일 기자
SOC 민자 사업 2조 투입우방 '충격' 대구경제살리기 대책 잇달아
정부가 ㈜우방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SOC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법원도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청 사흘만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재정부, 건교부, 금감원 등 5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대책반은 3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지역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해 대구와 경남 김해를 연결하는 대구-대동 고속도로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조,5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구공항 확장, 대구지하철 2호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각종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대구 경북지역의 SOC투자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방이 건설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15개 아파트 공사현장(1만800여세대)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우방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곳에는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사를 조속히 선정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방 협력업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관의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우방이 발행한 상업어음에 대해 보유어음 범위내에서 업체당 2억원까지 추가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채권은행단을 통해 우방의 진성어음 결제를 원활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이 운용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협력업체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대구 경북지역에 대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추가로 배정해 중소기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법 민사30부(김진기.金鎭基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재산보전신청을 낸 우방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사흘만에 재산보전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함께 우방의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서정제(徐丁濟)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방개발과 우방리조트 등 나머지 2개회사의 재산보전 관리인은 기존 회사 대표가 맡도록 했다.
법원은 또 오는 16일까지 3개 회사의 법정관리절차를 담당하는 관리인을 공모키로 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우방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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