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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일 장미로열티 분쟁 타결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국내 장미 생산농가와 일본 경성장미원간의 로열티 분쟁이 타결됐다.농림부는 일본 경성장미원과 국내장미재배농가단체인 장미생산자연합회가 로열티협상을 벌여 수입 장미품종에 대해 송이당 5~6원의 로열티를 경성장미원측에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장미생산농가는 리틀마블·노블레스·사피아는 6원, 롯데로즈·파레오·차밍은 5원의 로열티를 지불케 됐다.
로열티 지불방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오는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8,000만엔을 경성장미원측에 지불하고 생산농가들은 장미수출때 로열티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유통공사측에 지불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본정부도 국내 농가가 일본에 수출하는 경성장미원 관리품종에 대해 취하려던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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