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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유보
입력2008-09-01 18:15:02
수정
2008.09.01 18:15:02
반대 여론 만만찮고 유가도 하락하자 "없던일로"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유보
손보업계, 반대 여론 만만찮고 유가하락으로 명분 약해져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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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비상급유 서비스를 계속 무료로 제공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달부터 긴급출동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 가능성, 유가 하락 등으로 유료화 계획을 유보했다.
손보사들은 비상급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개별 회사 사정에 맞게 보험료를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동부화재는 다음달 16일 새 계약부터 연 5회로 제한된 비상급유 서비스 제공을 6회로 변경한다. 1회 사용은 무료지만 2회부터는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1일부터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차종과 연식에 따라 1.4~11.1% 내렸으며 그린손해보험은 차량 연식에 따라 종전 3등급에서 9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삼성화재는 상습적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덕성 위험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분류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신규 및 갱신 계약에 대해 긴급출동 서비스 중 비상급유 항목(건당)을 유료화하도록 권고하자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유료화한다는 계획 아래 준비작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손보사들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에 대해 담합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어 시행 부담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작업으로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작업이 지연됐다.
현재 자동차보험 긴급출동특약에 가입하면 운행 중 기름이 떨어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3리터(연 5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손보사가 비상급유를 유료화하면 연 약 50억원 정도를 절약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화로 가닥을 잡았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유로 유료화를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유가 하락과 공정위의 담합 판정 우려 등으로 사실상 유보했다"며 "당분간 비상급유 유료화 전환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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