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형주택 최초 취득자 자금 지원
입력2001-05-23 00:00:00
수정
2001.05.23 00:00:00
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내용당정이 23일 발표할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지역까지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혜택과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단위 처방을 내놓은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상황이 그만큼 악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 및 금융지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오는 2002년 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매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해 2002년 말까지 보존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또 입주자에 대해 2002년 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을 구입해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소형주택 최초 취득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18평 이하 소형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연리 6%로 지원한다. 또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능력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술자보유요건도 강화한다.
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건설업체의 상시퇴출을 제도화하고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이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하기로 했다.
◇신규업체 난립 억제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낮춘다. 또 50억원 미만 공사낙찰자 결정 때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한다.
◇해외공사 지원
해외공사도 수익성 없는 공사의 보증지원을 배제하고 수익성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한다. 또 해외건설협회의 수익성 검토기능을 강화해 선별적 보증발급제도를 구축한다.
이학인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