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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수보전 대책 내놔라"

지자체, 종부세 개편 재정난 우려…강력 촉구<br>행안부, 지방소비세 신설등 검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종부세 개편에 지방의 세수보전대책이 빠져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수보전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새 정부 들어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으로 가뜩이나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터에 교부금마저 줄어들 경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편조치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커 별도의 재원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보전은) 목적세 정비 등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각 지자체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예산부족 대책을 협의하는 등 ‘발등의 불’을 끄느라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산세율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공식 입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면서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아직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종부세를 폐지함에 따라 지자체의 부존재원이 발생하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별개의 세목을 만들거나 다른 방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현재 행안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방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수 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교부금액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세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 국세를 아예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가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국세 가운데 10%를 지방에 환원해야 한다는 건의서까지 내놓았다. 지자체들은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산이나 아껴쓰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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