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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환자 이송중 의사지시 받아야

앞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나 병원 이송 중 반드시 의사의 의료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9 구급대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간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즉시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해 의사 지시를 받도록 하는 ‘크리테리아 콜(Criteria Call)’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중 보건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로 구성되는 의사 풀제도를 도입,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와 119 구급대, 응급환자간 3자 통화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3자 통화시스템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제주 지역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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