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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전국 30만~40만세대 달할듯
입력2004-12-13 17:21:24
수정
2004.12.13 17:21:24
3주택 중과세 '先시행 後보완'<br>서울 23만9,000세대중 강남 4만2,000세대<br>양도차익 2억때 세금 6,633만원 내년엔 두배
당ㆍ정ㆍ청간 대립양상을 빚었던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듯 같은 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무겁게 매겨지는 규제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후 합리적 조정’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정책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66%, 주민세 포함) 방안을 보면 전국 117만8,000세대(보유주택 498만채)에 이르는 3주택 이상 중 30만~40만세대 정도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서울에서는 23만9,000세대(보유주택 103만6,000채)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지역에서는 4만2,000세대(보유주택 수 총 21만7,000채)가 포함돼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과 광역시(군 제외)의 모든 주택과 경기도(읍ㆍ면 제외)의 모든 주택이 포함되고 지방은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지역이 해당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지방은 기준시가 3억원을 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 해당돼도 지난 98년 5월22일부터 99년6월 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 감면대상인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18평)이하인 공동주택도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3주택에서 배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분양권을 팔 경우는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관심은 이들이 내는 세금의 규모. 정부방안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양도세는 앞으로 보름 사이 천양지차가 된다. 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액에 따라 9~36%로 부담이 훨씬 적다.
다주택 보유자인 김모씨의 경우 2002년 4월 3억5,000만원에 매입한 강남구 도곡동의 34평짜리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차액은 2억원인데 올해 안에 팔면 36%의 세율(8,000만원 초과)을 적용한 7,2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170만원을 제외한 6,03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된다. 여기에 부가세로 붙는 주민세 10%를 포함하면 6,633만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당장 양도세가 두배로 껑충 뛴다. 부가세로 붙는 주민세를 포함, 66%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1억3,200만원이 된다. 보름 만에 6,567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들은 내년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 발부받게 되면 말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팔기도 힘든’ 상황이 된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내년 시행 후 실태를 분석,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보유세 개편에 따른 과세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고 파악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칙’만을 강조하다 조세저항과 거래위축으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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