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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진술 조서 민사상 효력은 없어
입력1998-10-21 19:06:00
수정
2002.10.22 11:00:15
형사사건 조서에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진술이 들어있더라도 이 조서의 민사상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21일 朴모씨가 金모씨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계약 등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된다』며 『형사사건 조사시 당사자 대질과정에서 채권포기 의사표명이 있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더라도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형식의 진술조서가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 문서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朴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 李모씨로부터 돈을 빌려쓴뒤 분쟁이 발생, 94년 李씨를 사기등으로 고소했는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채권포기 의사를 밝힌 李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근저당권 명의대여자 金씨 등을 상대로 95년 등기말소소송을 냈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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