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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내달부터 시행
입력2004-05-24 10:49:21
수정
2004.05.24 10:49:21
한국전력[015760]은 전사적인 부패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 내부고발자 포상, 자율신고 포상 등을 골자로 한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은 한전이 시행하는 배전, 송변전, 통신 등 전 공사를 대상으로 포상액은 최고 2천만원까지이고 부조리 자율신고는 한전직원이 외부로부터금품을 받을 경우 24시간내 자진신고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수수액의 25%를 포상으로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내부고발자 포상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사내외 부조리를 안 직원이해당직원을 신고하면 수수금액 또는 회사에 미치는 손실 금액 정도에 따라 1천만원까지 포상하는 것으로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한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이와함께 자체 감리를 해왔던 도급비 2천만원-5천만원의 배전공사에 대해 내달부터 감리 전문업체를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부조리 신고는 신고전화(080-355-3300)와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www.kepco.co.kr/clean/)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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