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든 선출직 후보자 정치자금 모금허용
입력2003-06-13 00:00:00
수정
2003.06.13 00:00:00
안의식 기자
정치자금 모금 주체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후보자 및 출마 예상자, 당내 경선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치개혁이 추진되고있다.
민주당 김원기 이해찬, 한나라당 이부영 김문수 의원 등 여야의원 70여명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50여개 사항의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범국민협의회는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왔던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모금 주체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73명인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당내 경선 불복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 제한등 제재규정을 둬 당내 경선 불복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20세인 선거연령을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주중 의원의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