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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 기소 이상형검사 명예퇴직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김한진 기자
대표적인 공안검사인 이상형 서울고검 검사(54ㆍ사시 20회)가 지난달 31일 명예퇴직을 신청, 23년간의 검사생활을 접게 됐다.
이 검사는 87년 대통령선거 18일전인 11월29일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을 맡아주범 김현희씨를 기소했고, 89년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으로 서 전의원과 함께 김대중 전대통령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대통령을 소환, 서울지검에서 15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서씨가 북측인사로부터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김 전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시절인 99년 11월 서 전의원 밀입북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이 검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에 출두, 15시간동안 후배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만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인 이 검사는 “이제는 떠날때가 됐다는 생각에 사표를 냈을 뿐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다”며 “더 좋은 세상을 향해 떠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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