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 변호사 개업시 입회비 부담 크게 줄어
입력1998-12-27 00:00:00
수정
1998.12.27 00:00:00
앞으로 변호사들은 적은 입회비만을 내고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개업 변호사들의 입회비를 종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의 이같은 방침은 높은 입회비가 변호사들의 신규등록시 장벽으로 적용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변리사회 등 다른 협회들도 등록비용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또 당해연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개업을 사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입회비를 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입회금과 공제금을 한꺼번에 받아오던 것을 분리해 받기로 했다.
서울지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등록비(입회비·공제급)로 600여만원을 내야만 했으나 공제회를 가입하지 않을 변호사들은 50만원만 내면 된다.
변협관계자는 『전국 지방변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공제회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변호사를 그만두면 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