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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2004-09-07 12:07:43
수정
2004.09.07 12:07:43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7일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10억원 제공자를 둘러싸고 수사혼선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험업법상 대한생명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대한생명경영정상화를 책임질 수 없게 되는 만큼 재판부가 관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김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고 제 허물을 용서해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기업활동뿐 아니라 사회활동도 열심히 해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김 회장은 대선 전인 재작년 11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서청원 전 의원을 만나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00장을 불법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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