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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매수청구권 봇물] 상장사 주주들에 권한 부여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5대그룹 구조조정에 따라 관련 상장사 주주들에게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증권감독원은 8일 대주주 지분매각이나 지분정리방식을 제외한 영업 양수도, 합병, 분사(分社)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대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자동차, 대우전자는 대주주 지분양도 방식으로의 교환이 예상돼 상장사인 대우전자 주주들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증감원은 현행 관련법상 영업양도시에는 해당 상장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 기준 10%이상을 양도할 경우 주총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수청구권이 당연히 부여된다고 밝혔다.
영업양수의 경우는 일부양수인 경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전부양수인 경우는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청구권도 부여된다.
일부 양수인 경우도 인수규모가 큰 경우는 주총결의를 거치면서 매수청구권도 부여된다.
분사의 경우도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에 해당기업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기업분할의 경우 주총특별결의을 거치고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기업분할 관련규정이 삽입된 상법개정안이 국회통과후 공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흡수합병, 영업양수도, 분사등을 정리방식으로 택하는 5대그룹 계열사 주주들에게는 대거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증감원은 5대재벌 빅딜과 관련해서도 지분양도방식이 예상되는 삼성자동차, 대우전자를 제외한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 반도체, 정유부분은 영업양도나 분할합병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어 빅딜에 포함되는 상장사 주주들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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