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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파견근로자 연금면제
입력2003-02-28 00:00:00
수정
2003.02.28 00:00:00
임웅재 기자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현지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ㆍ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협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 두 나라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28일부터 소급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양로보험법령에 따라 조만간 외국인게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이번 각서교환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상사주재원 등은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중국의 양로보험료는 급여의 28%(사용자 20%, 근로자 8%)며 중국 내 우리 근로자는 2만명으로 추산된다.
<임웅재기자 j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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