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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침수 차량 손해액 75억

손보협회 "도난·부품분해 주의"

손해보험협회는 태풍 ‘나리’로 침수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에서 침수로 인해 유실되거나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도난과 부품 분해를 통한 유통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침수 피해 차량이 대거 발생했을 때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침수차량을 훔쳐 차대 번호를 위조한 뒤 밀수출하거나 부품을 유통시키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제주 지역 침수피해 차량이 1,600여대에 달하고 추정 손해액만도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손보사들은 제주 지역의 침수피해 차량에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상차량 리스트를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해 피해 차량의 불법적인 육지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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