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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냉각기간 3년으로 늘려야"
입력2008-03-04 17:20:35
수정
2008.03.04 17:20:35
기업지배구조센터 주장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전직 임원 등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냉각기간 확대, 후보추천 과정의 인력풀 단계적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현행 2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예를 들어 10명 중 5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들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규 지배구조센터 수석연구원은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과의 관계, 추천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인력풀 활용을 권장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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