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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기자생활 스트레스로 사망 "업무재해 불인정 부당" 행소

[노트북] 기자생활 스트레스로 사망 "업무재해 불인정 부당" 행소 지난해 4월 간암으로 숨진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의 부인 엄모씨는 지난 14일 『기자생활을 하면서 과로와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간염과 간암에 걸려 숨졌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입사 후 업무량 과다부서로 일컬어지는 경찰·법조출입기자로 8년 가량 근무하면서 격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간염에 걸렸으며 동경특파원 부임 후에도 한달에 두번 있는 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다 간암에 걸려 숨졌다』고 밝혔다. 엄씨는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윤 기자가 지난해 2월 간암 말기 판정을받고 귀국한 뒤 2개월 만에 숨지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해외파견자로서 간암에 걸려 숨진 만큼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6: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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