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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e-메일 훔쳐보고 정보빼내
입력2001-05-30 00:00:00
수정
2001.05.30 00: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경쟁사 임원의 이 메일을 몰래 훔쳐보고 사업정보를 빼내온 김모(38)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청은 또 이 메일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최모(17)군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정보통신의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 5월22일까지 6개월여간 경쟁사인 A정보통신의 공동대표 고모(32)씨와 홍모(30)씨, 이사인 임모(34)씨 등의 이 메일을 164회에 걸쳐 열람하면서 인터넷 복권 사업제안서 등 사업정보를 빼낸 혐의다.
김씨는 또 A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국회사에 고씨 등의 이름으로 욕설과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이 메일을 보내 항의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사에서 근무하다 갈등을 빚고 퇴사하면서 임원들의 인터넷 이 메일 ID와 패스워드 등을 가지고 나와 이 메일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모고교 3년생인 최군 등 2명은 지난 1월21일 자신들을 꾸중한 담임교사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 초기화면이 켜질 때 욕설이 나타나면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삭제하는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 메일 통해 담임교사에게 발송한 혐의다.
또 김모(17)군은 지난해 12월7일 욕설이 화면에 출력되면서 컴퓨터 장애를 일으키는 파일을 100여명의 네티즌에게 전송했고 전모(26)씨는 지난 4월 5일 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매치메일을 통해 그림과 음악파일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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