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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국제우편물 통관
입력2000-02-07 00:00:00
수정
2000.02.07 00:00:00
박희윤 기자
관세청, 원격제통관제 시행앞으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국제우편물을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7일 종전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가격자료가 없는 경우 우편물 수취인이 반드시 우체국을 찾아 자료를 제시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토록 했으나 10일부터는 전화로 통관수속을 한 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관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산출,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부하며 수취인은 세액검토후 전화로 세관에 세금부과내역에 동의한 뒤 우체국을 통해 해당우편물을 수령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 원격지통관제도 시행으로 연간 5만여명이 교통비 등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신속통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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