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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휴폐업기간 진료?
입력2004-10-05 18:00:55
수정
2004.10.05 18:00:55
병·의원 진료비 부당청구 의약분업후 2,000억원 육박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병ㆍ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갈수록 늘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2004년 상반기까지 건보공단이 병ㆍ의원(한의원 포함)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청구 급여비는 총 1,835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79억원(8만여건)에서 2001년 299억원(13만건)으로 껑충 뛰었고 2002년 567억원(35만건), 2003년 624억원(70만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6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에는 중복청구로 180억여원을 환수하는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유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상반기 부당급여비 환수기관 상위 30개 기관 중 서울 소재의 모 종합병원은 사망환자에게도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해 3억7,300만원을 환수당했으며 전북의 모 종합병원은 원내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는 품목을 처방해 3억3,800만원을 환수당했다.
심지어 병원의 휴ㆍ폐업기간 및 업무정지기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사와 간호사 진료,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무자격자 진료까지 적발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병원의 부당청구는 시민들의 혈세를 훔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비 환수는 물론 벌금제ㆍ영업제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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