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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보석신청
입력2000-08-03 00:00:00
수정
2000.08.03 00:00:00
김정곤 기자
린다 김 보석신청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본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중대한 국가기밀은 아니며 수집한 군사기밀도 오로지 국내에서 무기중개사업을 벌이는 데 사용했을 뿐 해외로 누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원심에서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으나 부적절한 관계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며 기무사의 고문을 못이긴 이 전 실장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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