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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플랜트 선급금지원 계약금 25%로 확대
입력2005-05-15 16:41:59
수정
2005.05.15 16:41:59
지분참여도
수출입은행은 15일 중동ㆍ중남미ㆍ아프리카지역의 건설ㆍ대형 플랜트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랜트 공사를 맡은 기업의 자재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지원한도를 현재 계약금의 15%에서 최대 25%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5,000억원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자본금이 4조원으로 증가하고 관련볍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신지원한도가 현재의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좋거나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형 프로젝트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공여 뿐만 아니라 지분참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본투자까지 같이할 경우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국가신인도가 낮은 나라에서 발주한 사업도 사업성이 밝거나 국제금융기구과 함께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나,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아르헨티나, 라오스 등에서 이뤄지는 대형 자원개발사업과 사회기간망 구축 사업에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외 발주자에 대한 금융·기술·법률·보험 등 자문용역 비용도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에 포함해 사업개발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줘 국내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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