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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회장도 소환할듯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3일 전날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겸 SK㈜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수감한데 이어 다른 재벌기업의 변칙상속ㆍ증여 문제에 대한 수사 착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SK처럼 세법상의 규정만을 갖고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SK 보강 수사가 끝나고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SK수사와 관련, 유승렬 전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윤석경 SK C&C 사장,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 민충식 SK증권 전무, 박주철 SK글로벌 사장, 문덕규 SK글로벌 전무, 조기행 그룹 구조본 재무팀장 등 관련 경영진과 임원 7~8명에 대해서는 책임관계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친 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및 입건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의 구속 이후 보강수사 차원에서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 겸 SK글로벌 회장를 필요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SK그룹 외에도 삼성, LG, 두산 등도 대주주 일가, 또는 계열사의 편법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를 감안,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벌총수의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하지 않은 기업활동에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혐의보다 형이 무거운 배임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중인 워커힐호텔 주식과 지주회사 SK㈜ 주식을 맞교환토록 하고 SK글로벌로 하여금 워커힐 주식을 인수하도록 해 모두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 회장은 또 99년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1,078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 들이 부담토록 해 SK글로벌 등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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