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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세감면/퇴직소득 간주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3년보유 1주택 분할매각해도 양도세면제/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해 미리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됐으나 오는 3월부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적게 물게 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은 그 일부를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터 중간정산퇴직금제도가 도입,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에 정산해 받은 퇴직금도 근로소득세 과세방법보다 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중간에 정산해서 받은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해왔다.<관련기사 2면>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 1백68만원(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세금을 물어야 하나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은 55만원이 된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3년 이상 1가구 1주택의 경우 분할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이라도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부과돼 최근 부부간 주택의 공동소유가 늘어나면서 이혼이나 공매, 경매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원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분할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되 3층 연립주택의 1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2, 3층은 분할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와 같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률을 새로 규정,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0%,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7.5%를 각각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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