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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영업회사 대부분 불공정 약관 운영

리스영업을 하고 있는 리스사나 종금사, 카드사들이대부분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리스영업을 하고 있는 49개 업체의 발주계약서,리스계약서, 근저당설정약정서 등 사업자 약관을 일제조사한 결과 업체 대부분이 리스이용자나 기계설비 제공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스사들은 리스이용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용자의 신용에는문제가 없는데도 연대보증인이 부도를 내거나 가압류 등을 당한 경우 리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사들은 또 기계설비에 대한 리스요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등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면서 리스업체들의 사전 승락없이는 근저당 물건의 소유권 이전 등 각종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채권자 임의대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파산이나 화의, 기타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있도록 하는 등 계약해지 요건을 포괄적으로 지정, 운영해 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지적받은 업체는 동양종금, 현대종금, 한불종금, 새한종금, 한국종금, 아세아종금 등으로 조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보증인을 바꾸면 되는데도 리스사들은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음이 인정됐다”면서 “하지만 리스이용자가 부도를 낼 경우 설비공급자가 손해를 보도록 돼 있는 조항 등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약관심사회의를 거쳐 11월께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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