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과 부과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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