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징주]한국항공우주, “저작권 침해 527억원 배상”판결에 약세

한국항공우주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 527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1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96% 내린 2만7,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날 장 시작 전 공시를 통해 러시아 PKBM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4,975만 달러(527억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우선 항소기간인 이달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러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