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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칭·로고쓰면 기업들 사용료 물어야
입력2006-03-31 17:19:04
수정
2006.03.31 17:19:04
서울대, 직무발명 활용 공청회
앞으로 기업들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는 31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주최한 `직무발명 활용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 명칭이나 로고의 경우 상표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주지ㆍ저명성이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며 "적절한 경우 외부의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공립대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담조직이 대학상표권을 승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자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을 청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구대환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교수들의 직무상 발명을 평가ㆍ심의하고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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