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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분양가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동산 분양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ㆍ동백 지구에 이어 두번째로 울산 지역 아파트 두 곳의 분양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부동산정책에서) 공정위는 건설ㆍ분양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약관법 관련사항에만 해당되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선분양식 거래에 따른 피해와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적절하지 못한 품질보증, 임대보증금 손실 피해 등을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도 집값안정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위가 이에 소극적이고 사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 문제에도 마음 먹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혀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가 곧 실시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이날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는 최근 울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를 의뢰한 대우푸르지오와 일신님(林)아파트 분양가 담합 조사를 곧 벌인다고 밝혔다. 울산 경실련은 중구 남외동에 건설 중인 이들 아파트가 지난 3월 말 분양승인을 받으면서 32평형대 분양가를 평당 727만원과 715만원으로 책정, 담합 의혹이 짙다며 21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공정위는 담합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 징계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담합행위가 드러난 용인ㆍ동백 지구 14개 건설사에는 253억원의 과징금 부과 후 최근 검찰이 업체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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