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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투기' 혐의 조사
입력2002-08-22 00:00:00
수정
2002.08.22 00:00:00
국세청, 30일부터 60일간… 483명 선정
>>관련기사 98년이후 취득·양도자료 분석 충격속 추가명단 발표 여부 촉각
국세청이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 증여ㆍ상속한 혐의가 있는 483명을 선정, 오는 30일부터 60일간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한 통합세무조사를 벌어 양도ㆍ증여ㆍ상속ㆍ소득세 등 각종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배 조사3과장은 22일 "지난해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거래된 수도권 일부 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 관련 자료의 분석을 마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52세대 483명에 대해 1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예비조사 결과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041가구였으며 조사대상 가운데 48명은 무려 5가구 이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없으면서 아파트를 26가구나 소유한 50대 부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 인별ㆍ세대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 미성년자 등 30대 미만으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3일까지 취득자금 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 통지한 뒤 이달 말부터 11월25일까지 60일간 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 각종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국세소멸시효인 15년 전까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 거래의 탈세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조사대상을 추가 선정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개요
▦대상: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소유자 483명
▦기간:8월30일~11월25일(60일간)
▦범위: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의 자금흐름 추적, 양도세ㆍ증여ㆍ상속세 탈루 여부
▦중점조사 사항:직계존속ㆍ배우자 등의 증여ㆍ탈루소득 부당 사용, 사채업자의 세금탈루ㆍ부동산 명의신탁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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