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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社 대주주 대출땐 최고 5년 징역"
입력2000-11-23 00:00:00
수정
2000.11.23 00:00:00
"自社 대주주 대출땐 최고 5년 징역"
信金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초 시행
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출을 할 경우 신용금고 관련자와 돈을 빌린 대주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상호신용금고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문제 주주들은 감독기관의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아울러 모든 신용금고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둬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23일 차관회의에 상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출자자에 대출해 주는 우회대출에 대한 금지규정도 명시했다. 또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금고의 주식 30% 이상을 취득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10%이상을 취득하는 주주(법인 또는 개인) 1인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결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은 저축은행으로, 신용금고연합회는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진 금고의 공신력을 높여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는 금고는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위원총수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금고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은 상장사의 2분의1, 상법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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