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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제의원 강제구인
입력2004-05-17 22:57:34
수정
2004.05.17 22:57:34
현대車 부회장 불구속기소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17일 강제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충남 논산시 자민련 논산시지구당사에 들어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이 의원을 연행했다. 지구당사 안팎에는 시의원과 당원, 주민등 60여명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검 수사관 9명과 함께 오후 12시10분께 대검에 도착,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숙박조사를 벌인 뒤 18일 중으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김동진 현대차 총괄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대선때 고 정주영 명예회장 돈인 80억원과 현대캐피탈의 비자금 20억원 등으로 조성한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명예회장이 정몽구 회장에게 80억원을 상속 또는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가능 여부를 조사토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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