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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으면(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6-12-20 00:00:00
수정
1996.12.20 00:00:00
◎미등기 아파트도 전세금 보호문=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입주하려고 한다. 입주한지 1년이 지난 이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확정일자가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기가 나지않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생기므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문=91년 2월 3백만원의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예금을 증액해 40평형대를 분양받으려 한다. 증액이 가능한지, 또 증액후 바로 청약할 수 있는지.
답=증액은 가능하지만 증액후 1년이 지나야만 증액한 평형을 청약할 수 있다.
문=18평 짜리 아파트를 2년전 구입해 살고 있다.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답=구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이 6천만원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50%, 3천만∼6천만원이면 40%, 3천만원 미만이면 30%의 세금을 내야한다. 아파트가 소형평형이고 최근 집값이 안정돼 있어 양도차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금부담도 얼마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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