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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흔들림 기준치 1.5배 초과

고속철도 흔들림 기준치 1.5배 초과 2003년 12월 개통(서울-대전) 목표로 시험운행중인 경부고속열차가 고속주행 시 차량 뒷부분에서 떨림(스네이크ㆍSnake)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을 찾지못해 기한내 정상개통과 안전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은 13일 고속열차가 시속 140㎞이상으로 달리면 20량 중 뒷부분 4~5개량에서 기준치(횡가속도 0.183m/s2) 1.5배 정도의 좌우 떨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떨림현상은 시험운행 초기인 1999년 12월 첫 발생한 후 지난해 4월에는 사라졌으나 12월부터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와 공단, 차량공급업체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원인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떨림현상이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점으로 보아 유럽과 한국의 기온차이로 부품과 오일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며 "차량바퀴와 레일의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떨림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개월내에 원인규명과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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