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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원 31명내로/부위원장 김병주씨 내정/각의,규정안 의결
입력1997-01-15 00:00:00
수정
1997.01.15 00:00:00
정부는 14일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는 오는 98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4면>
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 ▲금융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관행 및 각종 규제개혁 ▲금융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대통령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금융개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병주서강대교수, 행정실장에 이덕훈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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