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E&Eㆍ네오퍼플ㆍ경원산업 등 16개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CJ오쇼핑ㆍGS홈쇼핑 등 코스닥 대형 우량주 97개 종목은 처음으로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 코스닥시장 소속부 변경 종목을 지정했다.
올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정기 지정된 종목은 지난해 59개사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등 지속적인 자정 노력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됐다"며 "지난해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다수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경영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발생했던 횡령ㆍ배임은 15건,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97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3.1%, 36.6% 줄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무, 건전성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해 정기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계속보유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 지정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법인은 우량기업부 소속기업이나 공시우수법인 중 불성실공시, 관리종목, 상장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경영 내용을 공시할 때 사전에 거래소 등에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소속부 변경으로 우량기업부는 기존 213개사에서 243개사로, 중견기업부는 381개사에서 408개사로 늘었다. 벤처기업부는 320개사에서 286개사로 줄었고 기술성장기업부는 10개사로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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